(*아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기자회견 (2025.12.16)에서 의료윤리연구회장 문지호 발언이다)
「낙태 약물의 의학적, 윤리적 문제점」 의료윤리연구회장 문지호
저는 의사이며,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으로서 다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의학적으로 위험하고, 의료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먼저, “약물낙태는 안전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FDA는 750만 명 사용 중 사망 36건, 즉 10만 건당 0.48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 FAERS(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는의료진·환자·제조사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16년 이후 사망을 제외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 의무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FDA가 중대이상반응으로 제품라벨에 표시한 6개 범주인 패혈증, 출혈, 감염, 수혈, 입원, 응급실 방문, 이 모든 것은 통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현장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보험청구 데이터 86만 건을 분석한 EPPC 연구에서는 약물낙태 후 중대한 합병증 발생률이 10.9%로 FDA·제조사 주장인 0.5% 미만과는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연구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홍보의 문제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통계는 낙태 합병증을 연간 약 300건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NHS 병원 진료 데이터를 보면 1만 1천 건 이상의 낙태 합병증 진단이 확인됩니다. 약 38배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제공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 약물낙태 합병증이 ‘자연유산’의 문제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곡입니다.
핀란드 국가 단위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는 더 분명합니다. 약물낙태는 수술적 낙태보다 출혈, 감염, 추가 수술 위험이 유의하게 높습니다. 2019년 국내 보사연의 연구에서도 약물 중절 시도 후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술한 경우가 70%를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약물낙태의 주장은 덜 위험한 방법이 아닙니다. 위험이 덜 보이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대규모 연구는 2만 8천여 건의 낙태와 120만 건 이상의 출산을 최대 17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낙태 경험 여성은
정신과 입원 위험 1.8배, 약물 남용 입원 위험 2.6배, 환각제 사용 입원 위험 5.1배, 자살 시도 관련 입원 위험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낙태는 결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 정신건강 위험을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 모든 위험을 외면하고 ‘선택권’이라는 말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권도 가짜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낙태 여성의 61%가 파트너·가족·사회적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낙태 약물의 접근이 쉬워질수록 이 압박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여성을 혼자 남깁니다. 구토로 괴로워하다 통증을 견디고, 피를 흘리고, 태아를 직접 배출하는 것을 홀로 목격하고, 홀로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말합니다. “여성의 선택이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책임의 전가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형사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한다면,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형벌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 허가 문제가 아니라 법 질서의 붕괴입니다. 의료행위의 적법성도, 의사의 법적 보호도, 여성의 안전도 모두 사라집니다.
의학은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약물낙태는 여성을 스스로 비의료화된 시술자로 만들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위기 임신 여성을 위한 의료·상담·주거·양육 지원을 먼저 구축하십시오.
셋째, 여성에게 약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십시오.
법은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생명과 버려진 여성이 없도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기자회견 (2025.12.16)에서 의료윤리연구회장 문지호 발언이다)
「낙태 약물의 의학적, 윤리적 문제점」 의료윤리연구회장 문지호
저는 의사이며,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으로서 다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경구용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의학적으로 위험하고, 의료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먼저, “약물낙태는 안전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FDA는 750만 명 사용 중 사망 36건, 즉 10만 건당 0.48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 FAERS(FDA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는의료진·환자·제조사의 자발적 보고에 의존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2016년 이후 사망을 제외한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 의무가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FDA가 중대이상반응으로 제품라벨에 표시한 6개 범주인 패혈증, 출혈, 감염, 수혈, 입원, 응급실 방문, 이 모든 것은 통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의료현장 데이터를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미국 보험청구 데이터 86만 건을 분석한 EPPC 연구에서는 약물낙태 후 중대한 합병증 발생률이 10.9%로 FDA·제조사 주장인 0.5% 미만과는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연구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한 홍보의 문제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정부 공식 통계는 낙태 합병증을 연간 약 300건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NHS 병원 진료 데이터를 보면 1만 1천 건 이상의 낙태 합병증 진단이 확인됩니다. 약 38배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역시 제공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 약물낙태 합병증이 ‘자연유산’의 문제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누락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왜곡입니다.
핀란드 국가 단위 인구 기반 코호트 연구는 더 분명합니다. 약물낙태는 수술적 낙태보다 출혈, 감염, 추가 수술 위험이 유의하게 높습니다. 2019년 국내 보사연의 연구에서도 약물 중절 시도 후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술한 경우가 70%를 넘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약물낙태의 주장은 덜 위험한 방법이 아닙니다. 위험이 덜 보이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이제 정신건강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대규모 연구는 2만 8천여 건의 낙태와 120만 건 이상의 출산을 최대 17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낙태 경험 여성은
정신과 입원 위험 1.8배, 약물 남용 입원 위험 2.6배, 환각제 사용 입원 위험 5.1배, 자살 시도 관련 입원 위험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2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낙태는 결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 정신건강 위험을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은 이 모든 위험을 외면하고 ‘선택권’이라는 말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권도 가짜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낙태 여성의 61%가 파트너·가족·사회적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낙태 약물의 접근이 쉬워질수록 이 압박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여성을 혼자 남깁니다. 구토로 괴로워하다 통증을 견디고, 피를 흘리고, 태아를 직접 배출하는 것을 홀로 목격하고, 홀로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말합니다. “여성의 선택이었다”고.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책임의 전가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형사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 개정 없이 낙태약을 허가한다면,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하여 형벌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약 허가 문제가 아니라 법 질서의 붕괴입니다. 의료행위의 적법성도, 의사의 법적 보호도, 여성의 안전도 모두 사라집니다.
의학은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약물낙태는 여성을 스스로 비의료화된 시술자로 만들고,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위기 임신 여성을 위한 의료·상담·주거·양육 지원을 먼저 구축하십시오.
셋째, 여성에게 약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십시오.
법은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생명과 버려진 여성이 없도록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