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성명서] 2025.12.16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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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국회 기자회견 성명서] 2025.12.16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오늘, 조배숙 국회의원실 주관 기자회견을 통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낙태약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정 권한 남용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낙태를 합법화하거나 비범죄화하라는 판결이 아니었다. 헌재는 분명히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하라고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의 입법 책임을 방기한 채, 낙태약을 의약품 허가라는 행정 절차만으로 도입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법 질서를 행정부가 임의로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정 폭주이며,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다.

 

낙태약은 의약품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질서의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명확한 형사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약을 허가한다는 것은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여성을 무규제·무보호 상태로 방치하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다.

 

과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법령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불법이며,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약부터 풀겠다는 것은 법의 부재를 이용한 책임 회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과 태아에게 돌아갈 것이다.

 

“안전하다”는 낙태약 홍보는 여성에 대한 기만이다.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낙태약이 쉽고 안전한 선택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의학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의 실제 의료 데이터에 따르면 약물 낙태 후 과다출혈, 감염, 패혈증, 응급수술, 추가 수술 등 중대한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약물 중절 시도 후 70% 이상이 결국 외과적 수술로 이어졌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약물 낙태는 여성을 보호하는 의료가 아니라 여성에게 통증과 위험, 고립과 책임을 떠넘기는 비의료적 행위이다.

 

낙태약 도입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한다.

 

임신 6주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확인되고, 10주면 주요 장기가 형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태아의 존재를 정책과 법에서 지운 채 편의성과 접근성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거하는 방식을 제도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생명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가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낙태약 도입은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의 요구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행정부는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보호하는 책임 입법에 착수하라.

 

 

법은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앞으로도 불법적 낙태약 도입과 만삭 낙태 합법화 시도에 단호히 맞서며, 태아와 여성을 함께 보호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16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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