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식약처는 낙태 약물 허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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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성명서

 

“식약처는 낙태 약물 허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직권 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낙태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여 밀어붙이고 있다. 이미 현대약품은 낙태약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이다. 지난 10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부처들이 같이 모여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이와 같은 답변은 낙태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로 결정되었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 식약처는 태아 생명보다 태아 살해 의약품 도입을 기정사실로 못 박고 있다는데 경악한다.

 

낙태약이 허용되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낙태 건수 급증은 불 보듯 뻔하다. 약물 낙태가 쉽고 안전하고 간단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특히 여성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부‧여당과 식약처는 여성이 낙태 약물에 의한 심각한 건강 위험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따라서 낙태약을 수입하려는 제약회사와의 카르텔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낙태약 허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2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낙태가 비범죄화 되었다는 주장이다. 둘째는 낙태약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2가지 주장 모두 거짓말이다. 헌재판결문을 보면 낙태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지, 낙태가 절대 비범죄화 되지 않았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부분은 형법 269조 3항중에서 1항만, 형법 270조 4항중에서 1항의 ‘의사’부분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다.

 

또 낙태약이 안전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18년, 2021년 두 번에 거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낙태실태조사에 따르면, 약물낙태자의 71.4%가 낙태약으로 낙태가 종결되지 않고 추가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낙태약의 부작용과 산모에게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윤리공공정책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25년 낙태약 부작용이 10.93%에 달한다. 과다출혈, 패혈증, 감염, 천공, 자궁 파열 등 산모의 신체적 위험에 대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효능 또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FDA와 영국 의학저널은 특히 임신 10주 이후 약물 낙태의 실패율은 13% 이상으로, 결국 외과적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미국생명옹호산부인과학회(AAPLOG)도 지난 7월 "안타깝게도 최근 자료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여성이 미페프리스톤이 '타이레놀보다 안전하다'고 믿고 복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권인숙 전 의원이 낙태약 도입을 포함한 낙태 완전 자유화와 법안을 발의하였을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임신중절의약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공백 상황에서 불법약에 해당한다.” “낙태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낙태약을 먼저 허가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다. 식약처는 의료진을 범법자로 만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없이는 인공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 법령 개정 없이는 허가가 이뤄질 수 없다. 식약처가 무리수를 둬서 불법 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낙태약 허용 우려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문 2021.11.24.)

 

이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낙태약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태아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는’ 비윤리적 행위다. 현 정부와 일부 여성 정치세력은 생명 보호 대신 선택의 자유, 즉 ‘자기결정권’을 무한대로 확장하며,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 않은 이념적 편향이자, 생명 경시의 정치적 포퓰리즘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였다. 국가는 낙태 합법화를 위한 낙태약 허용을 중단하고 태아와 산모를 함께 보호하는 생명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식약처는 낙태 약물 허가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는 낙태약 허가는 직권 남용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하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생명 존중 입법을 추진하라.


하나, 낙태약 도입과 만삭 낙태 합법화를 즉각 철회하라.

 

 

2025년 12월 12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70개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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