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빌미로 한 낙태 허용을 즉각 중지하라!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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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빌미로 한 낙태 허용을 즉각 중지하라!

                                  — 국가는 생명 보호와 실질적 지원으로 헌법적 책임을 다하라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태아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국회에 대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입법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책임한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최근 22대 국회는 형법 개정이라는 본질적 논의는 외면한 채, 임신 주수 제한을 삭제한 만삭낙태, 약물낙태 허용, 건강보험 적용 등 사실상 모든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국가의 근본 의무를 포기하고, 가장 약한 생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생명 살해 보장법'이나 다름없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 판결 7년을 맞아,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낙태의 면죄부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낙태의 근거가 아니라 ‘국가 지원’의 근거여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소득 부족, 학업 및 경력 문제, 혼인 외 임신 등의 사회적 경제적 사유는 결코 생명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태아를 희생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보호출산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2022년에 미국연방대법원은 Dobbs 판결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될 수 없으며,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며, 의회와 정치의 영역이라고 판결하였다.

 

여성이 임신을 통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낙태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가 다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낙태 확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보호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고, 위기 임산부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지원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2. 사실상 100%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하라

우리나라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한다. 만약 2020년 법무부가 발의한 개정안이나 최근 발의된 여러 법안처럼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숙려 기간조차 형식화한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태아는 단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36주 만삭 태아 살해 사건'과 같은 끔찍한 비극은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가 낳은 참혹한 결과임을 직시해야 한다.

 

3. 생명 존중이 사라진 사회는 국가 소멸의 길로 직결된다

출산율 0.8명이라는 국가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만삭 낙태법, 안락사법 등 반생명적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편리한 낙태를 권리로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낙태 확대 입법을 즉각 중단하고, 보호출산제 등을 통한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하라!

 

셋째, 낙태의 건강보험 지원 등 생명 파괴에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반인륜적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넷째, 시민사회와 종교계 등은 저출산과 생명 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의 생명 존중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적극 동참하라!

 

태아의 생명은 타협할 수 없는 인권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사회적 어려움을 생명 포기의 이유로 둔갑시키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26년 4월 8일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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