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모든 사람의 인생은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삶이 수정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이유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명백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어린이 태아는 가장 보호되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5년 7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만삭 낙태 허용(주수 제한 삭제), 약물 낙태 도입, ‘임신중절’을 ‘임신중지’로 단어 교체, 낙태 건강 보험 지원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남인순, 이수진 의원은 태아의 생명 보호는 무시한 채 만삭의 아기도 낙태가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하여(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2년(3년) 이하의 징역과 2천(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6주 이상이면 심장 박동 소리가 감지되고, 10주가 되면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며, 21주 이상이 되면 자궁 밖에서 독자 생존이 가능한 태아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가장 작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회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인권은 생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어린 약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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